의료기기의 종류와 사용 자격(면허)
질병을 진단, 치료, 경감, 예방, 보정하기 위한 기계,기구,장치
1등급~4등급으로 분류, 위험도에 따라 사용 자격도 달라져

요즘은 홈케어 기기, 온열기기, 물리치료기기 같은 것도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,
어떤 건 누구나 쓸 수 있고,
어떤 건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만 되는지 꼭 알아두면 좋아요!
1. 의료기기란?
질병을 진단, 치료, 경감, 예방, 보정하기 위한 기계/기구/장치 등을 말해.
국내에서는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라 1등급~4등급으로 분류되며,
위험도에 따라 사용 자격도 달라져요.
2. 의료기기의 등급과 예시
등급 | 정의 | 예시 | 자격 |
1등급 | 인체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음 | 체온계, 혈압계, 청진기, 안대, 마스크 등 | 일반인 사용 가능 |
2등급 | 일시적·경미한 위험 가능성 | 저주파 자극기, 온열기, 광선기, 적외선치료기, TENS, 흡입기 | 일부 자격 필요 |
3등급 | 생명 유지·보조 목적의 중위험 기기 | 초음파 영상진단기, 호흡기, 혈당측정기, 심전계 | 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 등 |
4등급 | 고위험도, 생명유지 장치 | 인공심장, 혈액투석기, 방사선치료기 | 의료인만 사용 가능 (전문의 등) |
3. 의료기기 사용 관련 자격 및 면허
자격/면허 | 사용 가능 기기 | 설명 |
의사 (한의사 포함) | 모든 의료기기 | 진단/치료 목적의 의료행위 가능 |
치과의사 | 구강 진료 관련 의료기기 | 엑스레이, 치과용 레이저 등 |
간호사/간호조무사 | 혈압계, 체온계, 주사기, 일부 의료보조기기 | 의사 지도 하에 사용 |
물리치료사 | 저주파, 초음파, 온열기기 등 | 병원, 재활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 |
임상병리사 | 혈액검사기기, 심전도, 영상진단 장비 | 임상검사용 의료기기 사용 가능 |
안마사/마사지사 | 의료기기 아님 (보건복지부 인증) | 물리치료기기 사용은 불가 |
단학 지도사, 일반인 | 1~2등급 의료기기 중 일반판매 허용된 제품 | 온열기, 족욕기, 저주파기 등 '가정용'은 허용 |
4.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예시
식약처에 등록된 ‘가정용 의료기기’는 자격 없이도 사용 가능해!
가정용 저주파 자극기 (TENS) | 근육통 완화 | 심장질환자 주의 |
가정용 온열기, 주열기 | 복부 온열, 통증 완화 | 저온화상 주의 |
적외선조사기 | 관절통, 근육통 완화 | 장시간 노출 금지 |
고주파 미용기기 (RF) | 주름 개선, 피부 리프팅 | 의료 시술과 구분 필요 |
체온계, 혈압계 | 자가측정 | 데이터 관리 필요 |
5. 의료기기 사용 시 유의사항
- '의료기기 허가' 여부 확인하기
- 식약처 허가 제품인지 확인! (의료기기 인증번호 또는 ‘의료기기 아님’ 여부)
- 의료인만 사용 가능한 기기는 절대 자가시술 금지
- 예: 초음파진단기, 주사기,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등
- 의료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홍보 금지
- 블로그나 마케팅 시 '치료', '완치'라는 표현은 불법이에요.
- '가정용 의료기기'로 등록된 제품만 취급,
- 효능 표현은 "치료" 대신 “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”, “완화에 좋습니다” 정도로 부드럽게 표현하기
- 예: 자궁냉증 치료 효과 (x)
- 예: 자궁 주위의 온도를 높여 여성 건강에 도움 (o)

6. 주열기
- 정의: 주열기는 고온의 열을 국소 부위에 조사하여 통증 완화나 혈액순환 개선을 돕는 기기로,
- 주로 물리치료나 재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.
- 의료기기 등록 여부:
주열기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
특히,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며, 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- 사용 자격: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사용하며,
-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도 있지만,
-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.
7. 의료기기 등록 여부 확인 방법
-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
- https://emedi.mfds.go.kr
- 해당 사이트에서 제품명이나 제조사명을 입력하여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제품 포장 및 설명서 확인
- 제품 포장이나 설명서에 의료기기 허가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8. 주의사항
- 무허가 제품 사용 금지:
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, -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.
- 광고 시 주의사항:
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광고할 때는 “치료”, “완치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.
대신, “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”, “완화에 좋습니다” 등의 표현을 사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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